공지사항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희망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1.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7.1.1.이후 출생자
*기준일 : 2016. 1. 1.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라. 신청기한 : 2016. 1. 29(금)까지
마.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