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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6.01.13 14:01:33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초기 정착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20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신청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귀농 3년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57.1.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 종사자

나.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금 80%, 자부담20%)

다. 사업량 : 12농가

라.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주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 입식 및 중고농기계 구입

마. 신청기한 : 2016. 1. 29(금)까지

바.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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