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초기 정착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20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신청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귀농 3년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57.1.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 종사자
나.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금 80%, 자부담20%)
다. 사업량 : 12농가
라.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주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 입식 및 중고농기계 구입
마. 신청기한 : 2016. 1. 29(금)까지
바.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