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합민원실-53870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3. 01. 10. (2개월)
나. 공고방법 : 봉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상토지
- 봉성면 금봉리 산180번지
- 봉성면 봉양리 518번지
- 봉성면 봉양리 산13번지(금O연지분)
- 봉성면 봉양리 119번지
- 봉성면 창평리 188-2,188-3,188-4,188-5번지
- 봉성면 창평리 263-3번지
붙임 1. 공고문(봉성면 금봉리 산180) 1부.
2. 공고문(봉성면 봉양리 518) 1부.
3. 공고문(봉성면 봉양리 산13)(금O연지분) 1부.
4. 공고문(봉성면 봉양리 119) 1부.
5. 공고문(봉성면 창평리 188-2,188-3,188-4,188-5) 1부.
6. 공고문(봉성면 창평리 263-3) 1부.
7.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