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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실시 안내
작성자장예나 @ 2022.11.14 09:31:27

1.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실시 안내

 

2.리군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시행령 제55,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에 의거

 

11월30일(수)까지의계도기간 후, 121일(목)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정게시대에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4. 과태료 부과 적용 배제 대상(옥외광고물법 제8조)

□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정당이「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번은 20202.1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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