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되어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2. 건축물이 2022년 5월 1일 이전 철거 및 멸실 된 경우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별표 5]에 의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하여 해체 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참고하시고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 이후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할 경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으로 연락하여(☎054-679-6462~6465) 주시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