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접수 알림
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사과,자두,복숭아 등) 농가 피해접수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저온에 따른 실직적인 피해(꽃눈고사,냉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5. 1.(월)까지 봉성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피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접수기간 : '23. 5. 1.(월)까지
- 서면(피해가 있는 농가가 직접 신청)
○ 주요내용
- 실제 피해가 있는 필지만 신고
- 신청기한 내 미 신청시 추후 추가신청은 불가
- 추후 피해조사시 피해 확정면적을 2번 거부할경우 대상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