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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접수 알림
작성자금현미 @ 2023.04.27 10:45:31

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사과,자두,복숭아 등) 농가 피해접수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저온에 따른 실직적인 피해(꽃눈고사,냉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5. 1.(월)까지 봉성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피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접수기간 : '23. 5. 1.(월)까지

 - 서면(피해가 있는 농가가 직접 신청)

 

○ 주요내용

  - 실제 피해가 있는 필지만 신고

  - 신청기한 내 미 신청시 추후 추가신청은 불가

  - 추후 피해조사시 피해 확정면적을 2번 거부할경우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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