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9. 19. ~ 10. 4.
2. 신청대상
(1)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퇴직연금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6. 9. 30.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신청
-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
(2)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4. 신청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679-5243)
5. 신청서 및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