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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작성자봉성면 @ 2016.12.29 09:22:37

2017년 후계농업인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 신청기간 : 2017. 1. 10(화)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인자(1966.1.1. 이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대, 농고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관련 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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