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홍보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10. 4.(금)까지
2. 유치인원 : 900여멍(MOU방식 750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50명)
3. 체류기간 : 90일 또는 5개월(3개월 추가연장 가능)
4.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
- 급여조건 : 최저시급(10,030원/1시간) 준수, 연장근무 수당 지급
5. 신청자격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6.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산업팀)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근로계약서 2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숙소 내부 사진
붙임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