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산림소득자원과-214(2025.01.06.)호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임산물 가격하락 등의 피해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054-679-6382)에 문의 및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5.01.06.(월) ~ 01.21.(화)까지
나. 대 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다. 내 용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임산물) 선정 신청
라. 방 법 :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054-679-6382) 방문신청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호두, 밤, 잣, 은행, 대추) 제외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