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정축산과-834(2025.01.07.)호 관련입니다.
2.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2025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4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량 : 4개사업(벌꿀포장재, 소초광, 양봉벌통, 양봉보조사료)
나.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양봉업 미등록 농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4년 동일 사업 포기농가 신청불가)
다. 신청방법 : 양봉작목회 회원은 봉화양봉작목회에 신청 / 비회원 농가는 면사무소에서 신청 ( *중복신청불가 !!! )
3. 비회원이신 경우 2025.01.15.(수)까지 사업신청내역을 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지원(4종)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