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우농가생산성향상 지원사업(육질개선제) 지원계획 통지 및 신청서 제출 알림
1. 농정축산과-957(2025.01.07.)호 관련입니다.
2. 한우농가생성성향상지원사업(육질개선제) 지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
나. 사업내용 : 규산염제, 미생물제 등 구입 지원
다. 신청기간 : 2025년 1월 24일까지 (면사무소 또는 한우협회에 신청)
라. 참고사항
- 두당 3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0두까지 지원
- 개별신청 원할 시 읍면 방문신청, 한우협회 단체 구매할 경우 협회로 일괄신청하며, 중복 신청시 협회 신청분만 인정되 선정함.
붙임 2025년 한우농가생산성향상지원사업(육질개선제)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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