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제출 안내
1. 농정축산과-1181(2025.01.08.)호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5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신청받고 있으니 축산분야(염소 등)에 대한 신청이 있는경우 '25.01.17.(금)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인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은 별도 신청 불필요 !!!)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