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정축산과-1896(2025.01.13.)호 관련입니다.
2. 유실,유기견 발생 방지, 동물등록 비용 부담 경감, 등물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운영기간 : 2025.0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나.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다. 사 업 량 : 200마리/선착순
라.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
마.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바.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천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사.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붙임 1. 2025년 마당개동물등록지원사업 운영계획 1부.
2.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