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 25, 1. 31(금)까지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봉화군 거주자 중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재배농가
※ 농가별 재배면적(경영체 등록면적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나. 지원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토양미생물제 등 지원
다. 기준단가 :
1)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0.1ha이상 ~ 4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2)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 0.1ha이상 ~ 4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3) 토양미생물제 :180천원/0.1ha ※ 0.1ha이상 ~ 4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마. 유의사항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미등록필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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