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5년>
작성자김효성 @ 2025.01.15 20:50:27

<2025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 25, 1.31(금)까지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봉화군 거주 농업인 중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
   ※ 농가별 재배면적(경영체 등록면적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나. 지원내용 : 하우스용 비닐 교체비용지원
 다. 기준단가 : 32,000원/㎡ (설치비 포함) ※ 1,000㎡(100평) 기준 3,200천원
    1) 교체비닐 : 일반필름
      - 농가당 지원한도 : 최소 165㎡(50평) ~ 최대 3,300㎡(1,000평)
      ※ 자가 시공 시 비닐 구입비만 지원(부가세 환급품목)
 라.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평)이하 면적의 소규모 하우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공장, 창고, 축사 등)
 마.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를 통한 사업시행
   - 사업 정산 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중후 사진 첨부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과다 신청 시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