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 25, 1. 31(금)까지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인 농가 및 필지 지원(미등록자 및 미등록필지 지원불가)
나. 지원내용 : 원예작물(수박, 고추, 채소, 감자 등) 멀칭비닐 지원 ※ 과수 임산물 제외
다. 기준단가 :
1) 일반작물 멀칭비닐 : 20,000원/롤 ※ 정액지원
2) 수박 멀칭비닐 : 50,000원/롤
3) 생분해성 필름 멀칭비닐 : 100,000/2롤
※ 생분해성필름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농지는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지원사업』으로 신청
- 신청한도 : 농가 당 일반작물, 수박 각각 30롤, 생분해성 필름 60롤까지
- 적용기준 : 일반작물1롤/1,000㎡, 수박1롤/1,000㎡, 생분해성필름 2롤/1,000㎡
마. 유의사항
- 지방세 및 과태로 체납자 신청 불가
- 신청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 직불제 등 객관적인 전산등록 면적 기준 인정
- 6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우선 신청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박, 일반작물, 생분해성필름 사업량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
* 예시) 일반작물 기준
- 42,000원/1롤 구입 ⇒ 보조금 : 20,000원, 자부담 22,000원
- 35,000원/1롤 구입 ⇒ 보조금 : 20,000원, 자부담 15,000원
- 20,000원/1롤 구입 ⇒ 보조금 : 18,182원, 부가세환급 1,818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