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원예특용작물 관정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 25, 1. 31(금)까지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 농지를 이용하는 원예작물 재배농가
나. 지원내용 : 6인치 일반형(중형관정)
다. 기준단가 : 중형관정(6인치 일반형) 8,000,000원/1공(군비 50%, 자부담 50%)
라.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관정 지원을 받거나 포기한 농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농가
농지가 답「畓」인 경우(실질적으로 답「畓」으로 쓰이는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미등록 농지
마. 우선순위 기준 : 경영체 등록 정보 상 밭(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지역적으로 가뭄 우심지역 우선
바. 유의사항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대상필지)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농가 통장계좌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 사업대상 필지가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이상) 첨부
- 25년 6월 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위주 선정
-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원예특용관정 지원사업 지원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