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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도>
작성자김효성 @ 2025.01.15 20:55:46

<2025년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5. 1. 31.까지
 나. 사업대상 : 봉화군민으로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25년도 단일품목 연간 5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1일1품목 지원, GAP인증농가 우선지원
 라. 지원내용 : 택배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50% 지원
 . 세부내용
  ❍ 택배비 지원사업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 전년도 택배 실적 및 신청량, GAP 인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2025년 신청 대상자 중 사업비 배정을 더 받기 위한 대상자는 택배실적 추가 제출 가능(인정기간: 23.12.~24.11. / 2024.12.실적은 제외)
    • 분기별 정산서 제출기간
      (1,2분기) 2025. 06. 13.까지(실적기간: 2024. 12. ~ 2024. 5.)
      ( 3분기) 2025. 09. 12.까지(실적기간: 2024. 6. ~ 8.)
      ( 4분기) 2025. 12. 12.까지(실적기간: 2024. 9. ~ 11.)

  ❍ 포장재 지원사업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 관내 농협을 통한 구매 또는 농가 개별 자체제작 구입
      ※ 개별 자체체작 시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의무사용
      - 『봉화군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기재
    • 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대행 구매 희망 농협 반드시 표기
    • 사업신청 시 부가세 포함 단가로 신청하여 주시고, 부가세 환급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하여 정산)
    • 분기별 정산서 제출기간
      (1,2분기) 2025. 06. 13.까지      (3,4분기) 2025. 12. 12.까지
  
  ❍ 지원 및 실적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가 없는 농가 및 착불 택배 지원 불가
     - 유통업자, 도·소매상인, 단체, 회사 등 개인 농가가 아닐 시 신청이 제외될 수 있음 (예 정미소, 작목반, 주식회사 등)
     - 타부서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친환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 공동브랜드&지역특화작목 택배포장재 지원사업)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지원 품목이 가공·일반식품 및 기존에 신청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예1) 고춧가루, 사과즙, 메주, 참기름 등으로 제출한 경우 실적 제외 예2) 기존신청(‘고추’) → 정산(‘사과’)으로 제출한 경우 실적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택배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이력이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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