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가. 신청기간 : ~ 25, 1. 31(금)까지
나.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두고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업인
다. 지원내용 : 물탱크(10톤 기준)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라. 기준단가 :
1) 물탱크(10톤) : 1,400,000원/대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2) 물탱크(5톤) : 700,000원/대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 물탱크(5톤) 2대까지 신청가능, 5톤 이하 제품 구입불가,
3) 양수기 : 500,000원/대 (엔진 또는 전기양수기, 양수기호스 포함)
- 공급시기 : 폭염(가뭄) 발생 이전(6월)에 공급 완료
마.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산간오지 가뭄(폭염) 우심지역 우선
-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중 봉화군 관내 밭작물 재배(고추, 수박, 콩, 토마토, 배추, 잡곡 등)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과수는 후순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배정
-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는 최후순위 배정
- 피해예방을 위해 상반기(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바.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농업인 및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은 농업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