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정축산과-6518(2025.02.10.)호 관련입니다.
2.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2차 신청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02. 28.(금) 까지
나.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저메탄,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다. 지원분야(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저메탄사료급여 : 한우, 육우, 산란계 / -질소저감사료급여 : 돼지, 한우, 육우, 산란계
- 강제송풍, 기계교반 장비, 장치 이용 : 한우, 육우, 젖소
라. 사업내용 : 저메탄,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급
마.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방문신청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감액기준동의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돼지)가축재해보험증권(사본),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및 도면(부분급여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기계교반, 강제송풍분야신청의 경우) 등
붙임 1.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시행지침 개정안 1부.
2. 2025년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2차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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