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2) 지원단가 : 2백만원(자부담 50%, 보조 50%)
*신청량 초과시 최근 3년간 지원농가는 제외
(3) 제출기간 : 2025년 3월 4일(화)까지
2. 염소기자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염소 사육농가
(2) 지원단가 : 사료급이기-500천원/대 급수기-250천원/대
송풍기-300천원/대 (이동식 송풍기 : 500천원/대)
(3)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총사업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 (사업신청 미달시 초과지원가능)
(4) 제출기간 : 2025년 3월 4일(화)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계획(도비) 1부.
2. 2025년 염소기자재지원사업 계획(도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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