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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나희 @ 2025.02.17 17:29:07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2. 신청기간 : 2025. 2. 10. ~ 2. 25.
3.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4.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6. 문의처 : 농정축산과(054-679-6814) 또는 봉성면 산업팀(054-679-52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