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5.01.01. ~ 12.31.(12개월간)
2. 지원대상 : 관내 가금사육 농장
3. 지원조건 : 자부담 40%
<주요 개정 사항>
① 컨설팅자문단의 사업 참여 신청방법 및 제외 기준 변화
② 뉴캣슬병 혈청검사 기준 변경
③ 지원금 회수 관련 기준 추가
④ 닭진드기 모니터링 방법 변경 : (기존)현미경모니터링법 포함 검사법 4종 인정 > (변경)현미경모니터링법만 인정
⑤ 별지 서식 변경(세부사항은 추진계획 내 <참고3>> 내용 참조)
붙임 2025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