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5.03.21.(금)까지
2.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방문신청
3. 사업내용
1)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사업
- 사 업 량 : 1,050개( 2만원/개), 자부담 50%
- 우선순위 : 콤포스트 사용농가 > 양돈농가 > 양계농가(산란계) > 양계농가(육계)
- 지원단가 : 20,000원/개(액상용 5L)
2) 미세폭기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4대( 5백만원/대), 자부담 50%
- 지원자격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된 양돈 농가
3)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사업
- 사 업 량 : 4대( 12백만원/대), 자부담 50%
- 지원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돈사환기구악취저감설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3개소( 50백만원/대), 자부담 50%
- 지원제외 : 3년간 콤포스트 등 고가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농가 지원 배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4년 보조사업 포기농가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