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우농가 생산성향상 미네랄제제 지원(도비) 추진계획
1. 사 업 량 : 1,270개
2. 지원단가 : 20,000원/개(10kg 이상),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가축사육업 무허가(등록) 농가, 위탁사육농가 지원 제외
4. 지원한도 : 두당 2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0두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25년 한우농가 생산성향상 미네랄제제 지원(도비) 추진계획(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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