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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최시혁 @ 2025.03.25 16:53:53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 179-1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지정지역 : 재산면 현동리, 동면리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공고 1부.

       2.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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