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 179-1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지정지역 : 재산면 현동리, 동면리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공고 1부.
2.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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