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5년>
<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도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간 : 5월30일까지 면사무소로 제출
(2) 제출서류 : 1.사업신청서
2.농업경영체등록증
3.사료작물 재배공급 계약서 사본(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제출제외)
붙임 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도비)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