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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지원(도비)사업 시행지침 변경통지
작성자최시혁 @ 2025.04.15 10:50:23

2025년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지원(도비)사업 시행지침 변경통지

 

1. 주요 변경사항 : 약정전이라도 '25.1.1.일 이후 도축된 개체도 적법한 요건이 될 경우 지원가능

2.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 연장(접수처 : 안동봉화축협봉화지점)

3. 사업기간 : 2025.04.30.(수)까지

 

붙임 2025년 한우농가 도축수수료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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