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 계획 알림
1. 사업량 : 축산물 유통차량 1대(1톤)
2. 사업비 : 30,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 자부담 15,000)
3. 지원내용 : 차량구입비 및 부속장비 등(단, 차량등록비, 보험료 등 경상비는 제외)
4. 지원대상 : 농축협, 축산기업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5. 신청기간 : 5월 8일(목)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