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기금) 및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도비) 신청기간 연장알림
1.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지원비율 : 기금30%, 도비18%, 군비 42%, 자부담 10%
3. 제출기한 : 2025.07.11.(금)까지
4.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농업경영체등록증 ③사료작물 재배,공급 계약서 사본(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제조공급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제출 제외)
※ 사일리지를 자가제조하여 자가소비하는 농가는 계약서 미제출(위탁으로 제조하여 자가소비하는 경우 제조업체와 계약필요)
※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도비) 신청은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기금) 신청으로 대체
5. 제출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