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농가자가사료제조 및 급이지원(도비) 추가선정계획 알림(2차)
1.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2. 사 업 량 : 2대(12,500천원/대)
3. 사업대상 :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
※ 지원제외 : 가축사육업 무허가 농가, 위탁사육농가, 동일사업 기 지원농가(5년이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4년도 보조사업 포기자, 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 농가
4. 선정기준 : 50두 이상 사육농가 우선선정
5. 신청기한 : 5월 23일(금)까지 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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