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야면 : 2필지 / 명호면 : 7필지 / 법전면 : 15필지 / 소천면 : 13필지 / 재산면 :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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