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이메일 : farm@lemi.or.kr, 팩스:044-865-9873)
2. 제출서류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사업개요, 가축분뇨처리현황,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서(HACCP) 사본
3. 지원사항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 축산물) 20% 추가지원 /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실시 등 /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가축분뇨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검사의 면제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상담 및 교육 /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성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등의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