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산림작업 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품 사용 홍보
작성자최시혁 @ 2025.09.25 13:34:08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적용 및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산림청 고시 제2025-25호)」에 따라 산업근로자의 작업시 안전장비의 구비 및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024.1.27. 부터 시행)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산림청 고시 제2025-25호)」제23조 제1항 제1호(2024.2.27.부터 시행)

 

이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품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림 소유자가 벌채 등 산림사업 수행시 품질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