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202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기가 당초 26년 1~2월에서 25년 11월 초순까지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붙임파일(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침)을 참조하시어
1. <서식1>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붙임파일 22쪽)과
2. <서식1-2>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붙임파일 24쪽)
3. <별표1>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파일 30쪽)
4.<별표2>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붙임파일 31쪽)
를 봉성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