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산7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지정지역 : 물야면 오록리, 압동리, 두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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