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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안내
작성자최시혁 @ 2025.11.20 10:22:43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허가자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일시 : 2025.11.20.(목) ~ 11.21(금) 10:00 ~ 17:00 (*양일 중 택 1일)

2. 교육장소 : 봉화군미래농업교육관 1층 대교육관(봉성면 농업인길 18)

3. 교육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4. 교육내용 : 축산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등

5. 기타사항 : 해당일자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교육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www.farmedu.kr ) 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오니 기간안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