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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작성자산업경제담당 @ 2010.01.13 18:09:03

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을 게시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 13농가(봉화군전체)

2. 사업비 :65,000천원(도비19,500천원30%,군비32,500천원50%, 자부담13,000천원 20%)

                 농가당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3. 지원대상자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07.1.1이후 전입한 농가, 1951.1.1이후 출생한자

   2009년도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창업,귀농주택수리비)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본 경우 후순위로 선정되지않음

4. 신청기한 : 2010년 1월28일까지 춘양면 산업경제담당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