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작성자춘양면 @ 2010.01.25 16:59:47

2010년도 귀농귀촌사업을 게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침 변경 주요사항(2010년도)

1. 귀농기준일 : 2004.1.1이후 → 2005.1.1이후

2. 주택구입 융자 : 주택구입시  융자(신축x) → 주택 신축시 융자 허용(세대당40,000천원한도)

3.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융자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은 2009년도 이월된 사업만 추진(2010년도 별도 사업비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