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2010년도 귀농귀촌사업을 게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침 변경 주요사항(2010년도)
1. 귀농기준일 : 2004.1.1이후 → 2005.1.1이후
2. 주택구입 융자 : 주택구입시 융자(신축x) → 주택 신축시 융자 허용(세대당40,000천원한도)
3.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융자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은 2009년도 이월된 사업만 추진(2010년도 별도 사업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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