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양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를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유기농업 확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다음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고 무농약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농가(경작지) 우선 지원
▣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0. 1. 28 〜2. 5까지
2. 지원단가 : ha당 2백만원내에서 지원(2백만원 미만일 경우 구입단가의 50% 보조)
4. 지원한도 : 0.1 ~ 2.0ha
5.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6.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붙임 : 신청서 및 친환경농자재 리스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