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0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0. 3. 1〜3. 31까지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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