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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시행 !
작성자춘양면 @ 2010.04.22 15:38:06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됩니다.

1.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 됩니다

2.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지방세 부과고지전까지 사유제한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3.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려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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