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됩니다.
1.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 됩니다
2.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지방세 부과고지전까지 사유제한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3.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려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을 참고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