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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친환경 택배비 신청 관련
작성자춘양면 @ 2010.07.06 11:05:49

<친환경 택배비 신청사업>

- 신청기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2010. 4. 10. // 2010. 7. 10. // 2010. 10.10. // 2011. 1.10.)

- 신  청  량 : 개인별 인증면적에 따른 확정금액 한도

                  (개인정보 관계로 홈페이지에는 비공개합니다. 면사무소에 개별 문의해 주세요. 679-5444)

- 신청서류

   1. 운송장(택배회사 친환경인증필)

   2. 택배처리부(택배회사 친환경인증필)

   3. 분기별 신청서(면사무소 작성), 통장사본

- 기타 유의사항

   1. 택배회사의 친환경인증필을 득한 택배비만 지원됩니다.

   2. 1월 택배비를 7월 또는 10월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개인별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금액만큼만 운송장 및 택배처리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아닐 경우에도 면사무소에 제출해주시면 가까운 분기에 센터로 제출됩니다.

   4. 택배처리부 내역과 운송장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택배비 신청 관련 세부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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