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농지연금사업 홍보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1.09.08 16:49:13

1.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농지연금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연금 상담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