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지연금사업 홍보안내
1.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농지연금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연금 상담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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