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및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기한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2. 5일까지
2. 신청자격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3.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의 범위 내
4.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붙 임 :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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