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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춘양면 @ 2012.01.26 11:18:15

2012년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및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기한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2. 5일까지

2. 신청자격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3.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의 범위 내

4.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붙  임 :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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