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신청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2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007. 1. 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식품부,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형태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200백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40백만원)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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