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대 상 : 만3세 ~ 4세 자녀를 둔 농업인
2. 자 격요건 :
- 농지소유 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3.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농지원부, 농어업인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청일 최근 3개월 이내또는 보험료 확인서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직장보육수당 미수금확인서
※ 유의사항 : 12년부터 만0-2세 및 만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지원확대 됨에 따라 무상교육(0-2세) 및 누리과정(만5세) 대상자는 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접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