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201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 신청기간 : 3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므로 전년도까지 3회 받은 농업인은 신청 불가
- 단, 유기 인증 필지만 3년에서 5년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 하여 제출
- 신청서에 친환경 재배 필지 지번(목), 면적, 인증내용,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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