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대상사업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 지원기준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